[단독] 공정위, 국제카르텔 과징금 3135억 부과…불복 소송 76% 달해

입력 2017-10-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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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단속 능력 의심…재판 종료된 소송 2건도 모두 일부 패소”

(홍일표 의원실)
(홍일표 의원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 과징금 불복소송이 부과액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중 재판이 종료된 소송 2건은 모두 일부 패소해 현재 과징금 재산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이투데이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국제카르텔 관련 공정위가 15건에 31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절반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2385억 원으로 부과액의 76%에 해당한다. 또 7건의 불복 소송가운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5건을 제외한 2건의 재판에서 모두 일부 패소해 과징금 재산정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카르텔이 특정 제조업 분야 뿐 아니라, 전자·전기, IT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국내 소비자 보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4년 이후 국제카르텔 제재 현황을 보면, 일본정공, 덴소코퍼레이션 등 베어링 담합 건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이번 해상운송 담합 건을 제외하면 자동차부품제조업,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2가지 업종 유형이 전부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카르텔 제재를 받은 현황을 보면, 전자, 전기, 제조, 운송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제재 업종과 비교된다. 특히 지난달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힌 일본 니혼유센 등 9개사의 해상운송 담합 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불과 보름 앞두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공정위가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것이 전속고발권의 폐해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늑장 고발로 공소시효가 지난 동일한 해상운송 담합건에 대해 이미 일본과 중국의 경쟁당국은 행정 제재조치를 일찌감치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 2014년 3월에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15년 12월에 각각 과징금 2437억 원, 73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우리 공정위는 뒤늦게 뒷북만 친 격이 됐다.

홍일표 의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정위가 제재한 국제카르텔 15건 중 검찰에 고발한 건은 6건에 불과한데 고발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해 보니, 대부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고발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정위는 전문성을 높여서 앞으로 불복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업종으로 조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면서 “늑장 조사가 없도록 해외 경쟁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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