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8일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하겠단 의지를 재피력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권익위원회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등 김영란법으로 피해를 입은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피해 상황을 듣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TF 팀장인 이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처리하고, 농어촌 및 서민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당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영향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상 가액 3·5·10만 원(식사·선물·경조사비)을 10·10·5만 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축어업계 피해 보완을 위한 관련 개정안도 6건 계류돼 있다. 정무위 전문위원 등은 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영향분석 결과가 연내 나오는 만큼, 이 결과를 보고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또한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함께 투쟁해나가겠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그동안 농축수산업계와 화훼업계, 외식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방문 등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전국 한우협회, 전국 축협 운영협의회,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회, 한국수산업 경영인 중앙회, 한국외식업협회,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한국화훼생산자협회, 한국절화협회, 한국단감연합회, 한국인삼생산자협회, 포도생산자협회, 전남 영광군 수협, 전남 완도군 수협, ㈜수협유통, 한우관련조합장 협의회, 전북축협운영협의회, 강원도축협운영협의회, 경인축협운영협의회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