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상품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배송하는 온라인쇼핑몰인 ‘통신판매업’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만 제출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7일까지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의 절차가 간소화됐다.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셈이다.
음잔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위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그 사유서 제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음 과장은 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2017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