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버스를 잘못 타 환승하던 중 넘어져 다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서울시 공무원 곽모(60)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오전 6시 30분께 출근하던 곽 씨는 회사 방향과 반대 방향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를 잘못 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곽 씨는 환승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내리다 넘어져 골절과 찰과상 등을 입었다. 곽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질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곽 씨는 8월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곽 씨 손을 들어줬다. 임 판사는 "곽 씨가 오전 6시께 다른 사적 용무를 보려고 의도적으로 출근 경로와 반대 방향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바로 출근을 위해 합리적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길에 오르려 했던 것으로 보아 곽 씨가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임 판사는 또 곽 씨 부상 대부분을 사고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뇌 부분 부상 외 골절과 얼굴 찰과상은 모두 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뇌 부상도 사고로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