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4년간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 등 7000여 명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됐으며, 이 중 상당수는 ‘친족후견인’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 후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전체 성년후견사건 가운데 67% 가량인 6726명이 성년후견으로 인정됐다.
2013년엔 727건이 접수돼 195명이 인용됐고, 2016년엔 접수된 3176건 중 2274건이 인용되면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선 상반기까지 2175건이 접수됐고 1472건이 인용됐다.
성년후견의 경우 친족후견인이 94.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문후견인은 4.0%, 기타후견인은 1.2%에 불과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에서는 친족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었으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 후견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 젊은 치매환자 증가 등으로 정신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늘고,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대변할 이가 필요해졌다는 게 금 의원의 지적이다.
금태섭 의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들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선 전문후견인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전문후견인 양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