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재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개회선언 후 김 권한대행의 업무보고를 막았다. 의원들의 오가는 고성에 국감은 시작한 지 2시간도 안 돼 중단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김 권한대행이 임시가 아니라 국회 동의 받지 않은 위헌적인 소장 지위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 동의 받지 않은 소장 자격으로 인사말하는게 적절한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법은 19대 국회 때 제가 발의했는데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대해서 법 처리를 못했다"며 "이제 와서는 그 법을 다시 처리할 때까지 소장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언어도단이 어디 있냐"고 항의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파행 직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유감을 표명했다. 금태섭 의원은 "오늘 국회에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 국감 절차가 파행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에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금 의원은 "헌재를 없애자는 폭언까지 등장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권한대행하는 김 재판관을 인신공격하고 건건마다 사건과 연결시켜 얼마나 모욕을 주고 헌재를 흔들었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일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 권한대행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소장 인사를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종합국감이 예정된 31일 이전에 다시 향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권선동 법사위원장은 "여당 간사가 야당을 존중해 여당 단독으로 국감을 하지는 않겠다고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3월 지명 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6개월여 걸렸고, 상정된 후에도 2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안타까움을 샀다. 청와대는 10일 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새로운 재판관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