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의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11일 안보실의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에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아침에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 토의 끝에 관련 사안의 심각성·중대성을 고려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먼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에 대통령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일지 사후 조작 관련해 “지난 정부에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 비서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다”며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해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 비서실장은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임 비서실장은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위기관리 상황의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으나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했다”며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비서시장은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발표 시점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임 비서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 작업 중 27일 발견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책에서 내부 내용에 빨간 줄을 긋고 한 것을 보게 돼 이런 불법 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긴 연휴가 열흘 정도 있었는데다 관련 사실 확인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걸려 확인한 즉시 발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