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일 최근 제빵업무의 파견허용 및 합작회사 추진에 대해 “파리크라상 협력사 소속 제조기사 5378명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파견허용과 합작회사 추진은 노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신종 변칙고용과 가맹점주들에게 노동법적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현재 인천 지역에서 본사 소속 지원기사와 협력사 소속 제조기사가 한팀으로 대체휴일 지원 등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은 ‘자신의 상호, 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맹업자)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가맹본부의 신제품 등 지속적인 품질기준이나 영업지원이 불가피하다.
파견허용에 제빵업무를 허용하는 경우 고용사업주는 가맹본부(또는 협력사)가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가 된다. 이런 경우 가맹점주는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이 불가피하고 가맹본부도 고용사업주로서의 업무지시 외에 프랜차이즈 특성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업무지시를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사용사업주 책임 발생시 가맹점주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가맹본부, 협력사, 가맹점주 합작회사는 실질적 다수의 사용사업주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제빵, 카페기사들은 자신의 업무는 물론 기타 사용사업주의 모든 지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업장 어디에도 다수 사용사업주가 있는 곳은 없다. 제조기사들의 노동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가맹본부 중심의 일방적 추진 방안이다.
더욱이 이러한 합작회사는 그 사업을 자신이 직접 하는 것으로 ‘가맹업’에 해당하지 않아 파리크라상은 더 이상 프랜차이즈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적용도 배제될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파리크라상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업종 확대’와 ‘합작회사 추진’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본사는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전제로 한 이해 당사자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