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초정탄산수 온라인판매가 통제한 일화 '제재'

입력 2017-09-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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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 싸게 팔지마…미준수 때는 공급중단 '페널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초정탄산수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한 일화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들에게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일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일화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한 후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했다.

특히 초정탄산수 판매 대리점들에게는 설정한 판매가격대로 팔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적용 내역을 고지했다.

내역을 보면, 온라인가 미준수 1차 적발은 프로모션 추가물량 미지급된다. 2차 적발은 정책물량 10% 지급이 이뤄진다. 3차 적발 때에는 적발 거래처 탄산수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일화 임직원의 진술 내용을 보면, 온라인 모니터링 담당 직원이 온라인 판매가 미준수 업체를 파악한 후 해당 지점장들에게 페널티 통보 및 가격 정상화 요청을 지시하는 식이다.

관할 지점장이 해당 대리점들에게 유선상으로 지시, 가격 정상화가 이뤄지면 관할 지점장은 온라인 모니터링 담당직원에게 판매가 준수 확인을 요청했다.

최종 담당 직원이 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식품사업부 팀장에게 보고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진행돼 온 것이다.

박기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온라인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면서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 환원을 완료하도록 재판매가격 유지를 강제했다”며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게 추가물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박기흥 과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탄산수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초정탄산수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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