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직원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고용노동 관련 4개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했지만 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해 지급될 15일의 연가휴가에서 사용일수 만큼 빼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으르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년 차에 최장 11일, 2년 차에 최장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한 내용도 포함했다.
환노위는 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난임 치료를 위한 근로자들의 휴가를 연 3일 부여하되, 그 중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노위는 이밖에도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와 파견노동자도 출산휴가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가 공사·물품·용역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