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1차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3일 WTO는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내왔다"면서 "저는 이 분쟁의견서가 일본 정부가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던 '차별성'과 '무역 제한성' 부분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 의원은 "다음 달 10일 패널의 최종보고서가 한일 양국에 전달되고 2018년 1월에는 이 최종보고서가 WTO 회원국에 회람된다"면서 "아직 일말의 가능성은 있지만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1차 패소가 물론 일본산 수산물의 즉각적인 수입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아직 WTO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소, 이후 양국 협상 등이 남아 있어 적어도 2019년까지는 원전사고 인근 해역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는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 등을 발표했다. 이에 일 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했다.
기 의원은 "전임정부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전문가 위원회에서 후쿠시마 해저토 및 심층수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부는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뒤 3년 여간 WTO 규정을 이유로 국회와 국민의 정보 제공 요구를 묵살했다"며 "먼저 전임 정부가 2016년 WTO 측에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일본 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그렇다고 이전 정부만을 탓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정보 비공개를 무조건 고집해서는 안 되며 패소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책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태해결을 위해 △청와대 또는 총리실 차원의 대응 주체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수산물 원산지 검사의 확실한 시행 △방사능 검사 수입금지조치에 준하는 수준 유지 △국내 방사능 관리 체계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