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폭행男, 유사 전력에도 집행유예…이유는?

입력 2017-09-20 15:52 수정 2017-09-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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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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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태곤도 함께 맞섰다고 진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친구 신모 씨에게는 무죄가 인정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 이 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쯤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곤은 지난 5월 방송 복귀 자리에서 "악수를 거부해 시비가 시작됐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이미 많이 취한 3명이 내게 다가와 악수를 부탁했다.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악수에 응했는데, 비아냥대면서 갑자기 생각지 못한 곳에서 주먹이 날아왔다. 한 명이 내 몸을 잡았고, 두 명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 코 뼈가 골절되고 피도 많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방이 때렸는데 반격을 하면 쌍방이 된다"라며 끝까지 참았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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