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하는 등 위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개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례가 40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7건, 2014년 94건, 2015년 88건, 2016년 92건, 2017년 상반기 42건으로 매년 약 90건가량 발생했다.
적발 건수는 카페베네가 99건(24.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탐앤탐스 64건(15.88%), 이디야 60건(14.88%), 엔젤리너스 48건(11.91%), 할리스커피 36건(8.93%) 순이었다.
위반 내용은 비닐, 손톱 등 이물질 혼입 2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27건, 위생 환경 불량 21건, 위생교육 미실시 114건, 무단 영업장 확장 49건 등이었다.
적발업체가 식약처로부터 받은 처분은 과태료부과 148건, 시정명령 139건, 과징금 부과 43건이었다.
김 의원은 "살충제 계란, E형 간염 소시지 파문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 유명 커피전문점들이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명 프랜차이즈 가운데서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점포수를 늘리기보다 소비자를 위한 위생관리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물혼입ㆍ영업장 이외의 영업은 시정명령 대상으로 즉시 법규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지만, 대부분은 과징금 납부로 대신한다.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67만 원이다.
커피숍에서의 건강진단 미실시는 종업원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20만~50만 원, 2차 40만~100만 원, 3차 60~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생교육 미실시는 1차 위반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