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서울역ㆍ영등포역 등 민자역사 3곳 국가귀속 결정

입력 2017-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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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무리없이 사업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 부여

국토교통부는 30년 동안 민자역사로 운영된 영등포역과 구(舊)서울역, 동인천역 3곳을 국가귀속하기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18일 "민자역사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세부이행방안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연구결과 3곳 민자역사는 약정된 점용기간이 만료됐으므로 관련 법률상 국가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 방안"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국가귀속 결정시 민자역사에 입주한 상인들의 영업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역 구역사는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 중이며,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1987년 영등포역을 새로 단장해 백화점 영업권을 받았으며, 1991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개장했다.

동인천역사에는 일반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민자역사의 임대차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귀속 결정 후에도 입주업체가 무리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정리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이번달 내로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와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정부방침을 사전에 설명하고 정리기간 부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박일하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민자역사 사업자 및 입주 상인분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쳐 정리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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