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종북몰이’ 수사 착수…‘MB 관련성 입증이 핵심’

입력 2017-09-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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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사건 전담팀이 수사, "신속·철저하게 수사"…'대통령 수시 보고' 입증여부 관건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행태를 놓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불법행위 관련성 여부가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에 대한 수사의로서 2건을 송부받았다. 검찰은 국정원 자료를 넘겨받은 즉시 곧바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수사 인력은 민간인이 연루된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이 투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관련 수사 중인 공안2부, 공공형사부에서 수사를 진행 할 것”이라며 “수사의뢰된 내용에 대해 공소시효 등을 충실히 검토, 신속·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지난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전방위 압박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가 관리했던 문화예술인 명단에 오른 인사는 문화계 6명, 배우 8명, 영화계 52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등 총 82명이다. 여기에는 소설가 조정래, 영화감독 이창동, 방송인 김제동, 김미화, 가수 윤도현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국정원 수뇌부가 청와대와 교감 아래 80여 명의 문화·연예계 인사들을 추린 뒤 △방송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 여론 조성 등을 통해 퇴출시킨 사례들을 종합해, 원 전 국정원장 등을 직원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 2011년 국정원이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몰아가거나 당시 야당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한 책임을 물어 원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도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의 관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다. 당시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퇴출시키려는 불법행위는 ‘VIP(대통령) 일일보고’ 형태로 수시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사실관계만 놓고도 범죄 혐의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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