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브랜드(PB)상품의 판매 부진 책임을 입점업체에 고스란히 떠넘긴 백화점 갑질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디큐브백화점을 운영하는 대성산업이 입점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확약은 백화점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과 N사가 지급받은 대금 반환에 관한 것으로 그 자체가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백화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N사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줬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1, 2심도 "대규모소매업자가 우월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거래계약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독점하고, 그 손실은 모두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고 보고, N사가 재고물품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거제에서 디큐브백화점을 운영하는 대성산업은 2012년 9월 의류납품업체 N사와 입점계약을 맺었다. 백화점은 N사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을 택했는데, 사전에 약속한 마진율 30% 또는 25%를 지키지 않고 50%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유행이 지난 2년 뒤 반품을 요청하는 등 횡포도 부렸다. 이번 사건은 백화점이 미지급 재고물품 8184만 원을 지급하라며 N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