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시험 정답을 알려주도록 하는 등 방식으로 성적을 조작한 교감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경기도 A중학교 교감 하모 씨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 씨가 3학년 담임교사들과 국어 등 과목 담당 교사 등에게 평가시험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나오지 않게 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라고 지적했다. 하 씨가 교무부장 유모 씨를 통해 성적 미달 학생 자리 배치표 작성·배포를 지시하고, 감독 교사들에게 정답을 적은 문제지를 배포하도록 하는 등 부정행위를 조장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하 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 씨는 교감으로서 직무상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된다"라며 "하 씨의 비위행위는 교육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관련 기관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하 씨의 수상경력과 우수한 근무평정 점수를 고려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 씨는 2015년 6월 경기도 A중학교 국가수준성취도평가에서 일부 학생들 성적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해임됐다. 그는 당시 교무부장 유 씨를 시켜 시험 문제를 각 교과 담당 교사들에게 풀게 한 뒤 정답을 감독 교사들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 교사들은 성적 미달 학생들에게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고 말하는 등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 앞서 1심은 "하 씨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며 하 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