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발전설비 부족…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입력 2017-09-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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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비중 늘리려면 중장기적 요금체계 변화 불가피

2026년부터 5년 동안 5~10GW(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설비가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면 중장기적으로 요금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사업과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8차 전력수급계획 공론회에서 "2026년부터 5년 동안 5∼10GW 규모의 발전 설비가 부족할 수 있어 2026년에는 0.4∼5GW, 2028년 4∼8.6GW, 2030년까지 총 5∼10GW의 발전소를 새로 지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과장은 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고려하더라도 2025년까지 적정예비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가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적정 예비율은 발전소 고장이나 수요 변동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발전설비를 확충해두는 비율을 뜻한다.

8차 때의 전력수요가 7차 때보다 감소해 전력 설비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탈(脫)원전과 탈석탄 에너지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에너지기술대학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조정을 포함한 에너지 가격체계의 변화 없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석탄발전소의 비용 증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의 확대, 원전비중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석발전소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의 상대가격 인상도 불가피한 점이 있다면서 발전용 유연탄에 환경비용을 반영해 세금을 올리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조 교수는 "발전비용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전력수요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며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빈곤층의 후생 감소 문제는 에너지바우처제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상임위 보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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