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소년법 적용, 19→18세 미만으로…최대 징역형 15→20년”

입력 2017-09-06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학생들에 위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6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중생 집단폭행 등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하고 있어 또래인 청소년들의 충격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추고 청소년 잔혹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소년흉악범죄처벌강화법’으로 명명한 이 법안은 현행 소년법의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소년범의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하루속히 악몽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단독 車 탄소배출 늘어도 최대 포인트 받았다...허술한 서울시 ‘에코’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47,000
    • +1.03%
    • 이더리움
    • 3,535,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457,100
    • +0.15%
    • 리플
    • 790
    • -0.63%
    • 솔라나
    • 195,600
    • -0.46%
    • 에이다
    • 474
    • +0.42%
    • 이오스
    • 699
    • +0.87%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50
    • +0.54%
    • 체인링크
    • 15,180
    • +0.33%
    • 샌드박스
    • 374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