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엠지메드, 체외수정란 진단 독과점…전문센터 50곳 중 30여곳에 공급

입력 2017-09-05 11:30 수정 2017-09-06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7-09-05 11:25)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종목돋보기] 분자진단 전문기업 엠지메드가 체외수정란 염색체 이상 진단검사(PGS)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차하고 있다. PGS 서비스 공급 의료기관은 2015년 상장 당시보다 3배 넘게 증가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5일 엠지메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재 국내 체외시술전문(IVF)센터 50여 곳 가운데 30여 곳에 PGS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2015년 상장 당시 10여 곳에서 크게 늘어난 규모다. 나머지 20여 곳 센터는 체외 수정란 진단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처리 인력이 부족해 PGS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엠지메드의 PGS는 2013년 하반기 국내에 출시돼 차병원, 마리아병원, 미즈메디병원, 라헬병원, 가천길병원 등 대부분의 대형 IVF센터를 비롯해 고대 구로병원, 경북대병원 등에 공급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엠지메드의 PGS 시장 점유율은 100%”라며 “다만, PGS는 엠지메드만 해 왔기 때문에 ‘점유율’보다는 ‘침투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부 경쟁업체가 NGS를 활용한 PGS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이들 업체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PGS는 배아 단계에서 염색체 수적, 구조적 이상 여부를 진단해하는 기술이다. 건강한 수정란만을 자궁에 착상시켜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검사를 통해 체외시술을 진행하는 경우 시험관아기 성공률을 기존 30~40%대에서 약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엠지메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확대 시행에 따라 PGS 수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올해 9월부터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소득 하위계층에게는 난임시술 지원금 및 지원횟수를 상향했다. 또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에서 시행된 난임 시술은 모두 37만6877건으로 추산된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체외수정 시술이 1회당 약 500만 원에서 약 2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체적인 난임시술 비용이 감소하면서 체외수정의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PGS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엠지메드는 PGS 이 외에 국내 전국 산부인과 등을 대상으로 G-scanning(신생아 대상), MG-Test(태아 대상), A-scanning(유산물)등 산전·후 유전자 염색체 이상 진단검사도 공급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을 민간 중심으로 강화하고자 정부 부처 장관이 맡는 당연직 위원의 수를 14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민간의부위원장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 투자자 300명에게 공개하는 종목의 속살 이투데이 스탁프리미엄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etoday.co.kr/stockpremium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26,000
    • +1.65%
    • 이더리움
    • 4,503,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0.56%
    • 리플
    • 970
    • -0.82%
    • 솔라나
    • 301,100
    • -1.05%
    • 에이다
    • 810
    • -1.34%
    • 이오스
    • 771
    • -4.22%
    • 트론
    • 249
    • -6.74%
    • 스텔라루멘
    • 17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00
    • +8.1%
    • 체인링크
    • 19,020
    • -5.65%
    • 샌드박스
    • 403
    • -4.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