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법조發 악재’…지주사 전환前 ‘시름 커지는 롯데’

입력 2017-09-04 10:48 수정 2017-09-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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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파도가 롯데그룹에 몰아칠 태세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 충격파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의혹을 필두로 내달로 예정된 신동빈 회장의 횡령·배임 재판, 검찰의 면세점 특혜의혹 수사 등 잇따른 법조발(發) 악재에 곤욕을 치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자, 제2롯데월드 인허가 유착 등 ‘적폐청산 2라운드’가 가시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 입장에선 지난달 말 패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롯데지주 설립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며 지주사 전환을 위한 1차 관문을 넘어섰지만, 이같은 법조 발에 악재가 현실화될 경우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MB 정부 밀월’ 검찰 수사 가시권 =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되면서 MB정권 시절 제2롯데월드 사업이 새로운 사정 타깃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555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 사업은 롯데그룹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비행 안전을 우려하는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쳐 역대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제2롯데월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듬해인 2009년 3월 군이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기로 하면서 롯데월드 타워 건축 허가가 확정됐다.

지난 7월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관련 문건이 발견되면서 위법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횡령·배임 재판에…‘면세점 특혜의혹’까지 = 검찰이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부당 선정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롯데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선정된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청와대의 개입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롯데 입장에선 신동빈 회장이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 면세점 특혜의혹에 신경이 날카로울 수 밖에 없다.

지난해 4월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한 배경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악재로 꼽힌다.

롯데면세점 영업 중단 문제가 아니었다면, 청와대가 당시 시내 면세점 선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의 재판결과도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여기에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죄 재판 1심 선고는 롯데 지주사 체제 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게 1753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배임 혐의액은 1250억 원이다. 최근 법원의 판결 흐름이 배임죄 혐의에 있어서는 엄격한 잣대를 꺼내 들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롯데그룹 총수로서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명분을 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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