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기업의 분식회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심사국은 원본 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확인하고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산감사기법을 차용한 전산감리 시스템 도입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KAI) 분식회계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감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까지 감리 인력을 종전 38명에서 66명까지 늘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강된 인력을 바탕으로 전산감리 등 감리시스템을 제고할 방침이다.
전산감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가공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내려받거나 해당 기업의 전산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회사로부터 가공된 데이터를 받아 감리를 진행해왔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제한된 인력으로는 원본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전산감리를 통해 기업이 제출한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전산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마련해 분식 자료를 감춰둔 기업들을 쉽게 잡아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감원은 분식 여부, 이상 징후 등을 확인하고 이를 패턴화해 효율적으로 감리할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 후에는 감리 인력의 전문성을 키울 발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련 부서에서는 내년 도입을 위해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와 관련 논문 등을 분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전산감리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산감사를 시행 중인 회계법인의 운영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은 우선 전산감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자료와 분식 연관성 분석 정도가 목표”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계좌추적, 통신내용 조사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이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감리 인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계좌추적, 통신내용 조사 권한 등이 생기면 감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품질관리경과를 공개하고 법제화해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