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상용화 촉진 법ㆍ제도 마련 시급”

입력 2017-09-01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폐공사, 심재철 국회 부의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혁신' 정책토론회

“온두라스는 토지대장 DB(데이터베이스)에, 에스토니아와 스페인은 전자시민권과 전자투표에 각각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사업팀장은 1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혁신’이라는 주제의 미래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블록체인 혁명에 대비하자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블록체인 관련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권혁준 순천향대 교수가 ‘블록체인, 금육혁신을 넘어’ 주제로 강연했으며,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블록체인’, 김의석 조폐공사 블록체인사업팀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의 공공 신뢰 혁신’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군희 서강대 교수(경영학)의 사회로 최준규 경기연구원 박사, 조용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김종승 SK텔레콤 IoT(사물인터넷) 전략본부 팀장, 김태룡 금융투자협회 실장 등이 공공서비스, 과학기술, 사물인터넷, 금융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해 토론했다.

최근 투자 열풍을 불러온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에서 시작된 블록체인은 개인인증, 해외송금 등 금융과 핀테크 분야는 물론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해운물류, 공공 서비스 등 산업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의 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되고 참여자들에게 공유되는 분산원장으로 알려진 블록체인은 그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해킹 및 위변조가 어려운 ‘신뢰 기술’로도 불리며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정보’에 기반하는 산업에서 블록체인의 보안성, 투명성 등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의료법 등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육성과 관련한 현행 법ㆍ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육성 대책도 부족한 상황이다.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블록체인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블록체인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으킬 주역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정책적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블록체인이란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를 한 곳에 모아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가 나누어 갖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보안성, 투명성과 더불어 데이터 보호에 드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전세계 글로벌 IT기업들이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블록체인은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10대 기반 기술로 선정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808,000
    • +0.69%
    • 이더리움
    • 4,484,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613,000
    • -1.68%
    • 리플
    • 968
    • -0.62%
    • 솔라나
    • 299,200
    • -1.74%
    • 에이다
    • 802
    • -2.2%
    • 이오스
    • 765
    • -5.09%
    • 트론
    • 248
    • -7.12%
    • 스텔라루멘
    • 173
    • -4.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00
    • +7.8%
    • 체인링크
    • 18,910
    • -6.15%
    • 샌드박스
    • 399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