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근 군 간부가 공관병에 대해 사적인 요구와 부당한 지시 등을 일삼은 ‘갑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군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공관과 관사에서 갑질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에 드러난 공관병 갑질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금지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했고 갑질 관련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관계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면서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 관사 근무자들과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까지 총 2972명에 대해 갑질 피해를 점검한 결과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ㆍ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10월까지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인력 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도 전원 철수하고,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도 9월 중 철수ㆍ폐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