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하루 뒤면 시작된다.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 역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캐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당의 한판 싸움이 예고돼 있다.
31일 오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된 법안은 7114건이다. 총 8589건이 발의됐지만 1475건만 처리돼 법안처리율이 17% 수준에 그친다.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수두룩한 법안들 속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법안들도 포함돼 있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가 입법 사안으로, 465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까닭이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근로시간단축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 상향 △생계형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최고이자율 인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우선 여야는 정기국회 시작일에 각 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대선 공통공약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이기로 했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공통공약의 입법화 작업조차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429조 원으로 짜인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대폭 칼질하려는 야당의 공세가 벌써 매섭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 소득 주도 성장에 첫발을 떼는 예산안”이라고 의미 부여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성장을 무시한 현금살포형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과도한 재정 증가에 따른 적자 예산”이라면서 예산안 재편성까지 요구한 상태다. 특히 한국당과 국민의당 모두 정부의 SOC 예산 삭감을 문제 삼고 있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예산안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처리 역시 사정이 녹록지 않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부자증세’안에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이후에 이뤄질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국정농단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를 들추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정책 문제점 등을 부각하려는 야당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일정은 9월 4~7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11~14일 대정부질문, 10월 12~31일 국감, 12월 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12월 7~8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