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민박이 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이 돈벌이용 펜션 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감사실과 합동으로 지난 6~7월 실시한 실태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농어촌민박이 많은 지자체 10곳 총 4492개 민박 중 2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718개 민박(32.9%)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농어촌 민박들 대부분은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위반 유형은 무단 용도변경이 18.2%로 가장 많았고, 연면적‧동 개수 초과(7.8%), 실거주 위반(6.9%)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민박 중 126개(17.5%)는 무허가 물놀이시설도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A 펜션은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주택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설 자금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았다.
이 곳에서는 허가 없이 워터슬라이드를 갖춘 물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리조트형 미신고 숙박시설을 운영해 소방ㆍ위생 시설 설치나 점검 없이 이용돼 휴양객의 피해를 초래했다. 무허가 물놀이시설은 안전성 검사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채로 운영됐다.
인천 강화의 B펜션은 부동산개발업자가 농어민으로 가장해 기업형 불법 펜션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부동산개발업과 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지만 가족, 친척 명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했다.
경기도 가평의 C펜션은 거주하지 않는 임차인 명의로 무허가 물놀이시설을 갖춘 산속 호화 펜션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농어촌 민박 신고 당시에는 사무실을 민박으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후 사무실 전부를 7개의 객실로 무단 용도변경해 객실로 영업했다. 대상 펜션은 깊은 산속 계곡에 위치해 화재시 소방 차량 등 진입이 곤란함에도 소방시설 설치나 점검을 하지 않았다.
최근 문제가 된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도 2008년 외지인이 주택 용도로 신축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채 운영하다가 지역 주민의 반발로 2011년 폐업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해오다 지역 이웃들과 마찰을 일으킨 사례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외지인의 불법 펜션 운영은 농어촌 소득 증대의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소규모 민박 운영 농어민들의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향후 추가 전수조사를 시행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재발장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적발된 업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고발 등 조치하고, 점검을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사업 상시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을 전입 후 일정기간(2년 이상) 현지 실제 거주자로 강화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토록 의무화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여서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3~5일 이내’로 개정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