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8년 예산안 중 눈에 띄는 대목은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올해 4700억 원보다 718억 원(17.9%) 줄어든 3289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각각 20% 이상 감액했다.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20개 기관에 총 8938억 원이며 국가정보원이 55%(4930억 원 )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데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돼왔다.
경찰청(해경 제외)은 67억3500만 원을 순감축하고, 160억8400만 원을 비목 전환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1058억7900만 원을 제출했다. 올해 1286억9000여만 원에 비해 17.7% 줄어든 규모다.
법무부는 28억2000만 원을 순감축하고, 19억4900만 원을 비목전환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238억1400만 원을 제출했다. 올해 285억8000여만 원 대비 16.7% 줄었다.
대통령 비서실은 28억3800만 원을 순감축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96억5000만 원을 제출했다. 올해 124억8000여만 원에서 22.7% 줄어, 감축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대통령 경호처 역시 21억9500만 원을 순감축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85억 원을 제출, 올해 106억9000여만 원에서 20.5% 줄였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가족생활비는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 식대의 경우 우리 부부식대와 개·고양이 사룟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내가 부담하는 게 맞다”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 감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5억4500만 원을 순감축하고, 5억4500만 원을 비목전환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으로 43억5900만 원을 요구했다. 올해 54억4000여만 원에서 20.0% 줄어든 금액이다.
다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감축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