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해졌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거래를 기존의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달 초 전국으로 확대,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에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는 각각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작년 8월 서울시를 대상으로 처음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에서 확대 시행된 바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은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이다.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 등과 협약을 맺어 대출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제휴 카드사에 따라 △중개수수료 2~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신용대출금리 5000만 원 이내 최대 30% 할인 △캐시백 이벤트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이 준비돼 있다.
도장없이 편리하게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보관되므로 별도로 종이계약서를 보관할 필요도 없다. 안전성도 확보돼 계약서 위·변조 자체가 불가능하다. 계약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직무대행은 “한국감정원은 작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시스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