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 과징금 45억원 처분 불복 소송

입력 2017-08-25 08:05 수정 2017-08-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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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45억여 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6월 5일 금융위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취소' 소송을 냈다. 심리는 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가 맡았다. 아직 첫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대우조선 측은 금융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과 증선위의 김열중(59) 부사장 해임 권고 조치 등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와 증선위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금융위가 대우조선에 매긴 과징금은 단일 기업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최고액은 2013년 8월 경남제일저축은행에 부과한 66억9200만 원이다.

대우조선 측은 재판에서 분식회계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 경영진은 원가 절감 지시를 '회계 조작'으로 오해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2월 23일 열린 임시 1차 회의에서 대우조선에 과징금 45억45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고재호(62) 전 대우조선 사장 1600만 원, 정성립(67) 사장 1200만 원 등 전·현직 임원에게 총 2800만 원의 과징금도 각각 물렸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 부사장에 대한 해임도 권고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산과 매출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는 방식으로 7조7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4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45억4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 증선위 결정을 확정했다.

현재 대우조선 전 경영진들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고재호(62) 전 사장은 2013~14년도 회계사기를 묵인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18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상태(67) 전 사장은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도 6월 30일 금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1년'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심리는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가 맡았다. 첫 변론기일은 10월 20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안진에 대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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