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금융위 아닌 해수부 산하로…文 정부 달라진 부처 역학관계 주목

입력 2017-08-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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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가 주도권을 놓고 다퉜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수부 산하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달라진 부처의 역학관계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 올해 연말까지 근거 법률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6월께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해운산업은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해운업 장기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가 대표적이다.

공사 설립을 놓고 이전 정부부터 기획재정부, 해수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특히 공사를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느냐를 두고 금융위와 해수부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했다. 공사가 해수부 쪽으로 기운 것은 현 정부 들어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금융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해운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수부가 맡되 금융위에 공사의 금융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관가에서는 이를 두고 공사가 박근혜 정부에서라면 당연히 금융위 산하로 들어갔을 텐데 새 정부에서 금융 홀대론이 나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전 정부가 한진해운 청산 과정에서 금융 논리로만 접근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대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경제관료 출신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선 국회의원이면서 현 정부에 핵심 인맥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그룹으로 분류되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 밀렸다는 평가도 있다.

공사는 앞으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대비해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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