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 무역관행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를 의식한 중국이 내부 단속에 나섰다.
중국 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스포츠의류 업체인 뉴발란스와 이를 모방한 중국 상표들과의 소송에서 뉴발란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이날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중국 뉴붐(New Boom) 브랜드 산하 3개 업체는 뉴발란스의 사업 평판을 훼손했다”며 뉴발란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의 짝퉁 상표 3개 업체에 손해배상금과 소송비 150만 달러(약 17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NYT는 이번 판결은 뉴발란스라는 단일 업체가 거둔 승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지난 18일 통상법 301조, 이른 바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 부당 무역관행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이를 의식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주목할 건 손해배상금이다. 150만 달러는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벌금 치고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다. 그러나 이전 중국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판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고액이다. 중국과 홍콩에서 25년간 지적재산권 전문 재판을 맡아온 더글라스 클락 변호사는 “나는 지금까지 외국 기업이 이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얻어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2014년 중국은 법을 개정해 상표권 침해에 관한 배상금을 45만 달러로 확대했다. 이는 종전의 7만5000달러 이하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다. NYT는 이번 뉴발란스의 판결에, 개정된 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의 골칫거리였던 짝퉁 문제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뉴발란스는 1995년 중국에 상표를 등록한 이후 수십 개의 짝퉁 상표들과 싸워왔다. 2015년 4월 뉴발란스는 뉴발란스를 중국식 이름으로 사용한 업체에 소송을 걸었으나 되레 16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뉴발란스는 항소심에서 벌금을 70만 달러로 삭감했고, 중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뉴발란스의 대니얼 매키넌 지식 재산권 담당 책임자는 “이번 판결은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항의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세퍼드물린릭터앤햄튼의 스콧 파머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앞으로 중국에서의 상표권 문제는 손해배상금 액수가 점점 증가하는 쪽으로 판결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