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의 다음 카드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주무부처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에 이어 내년 실시를 밝힌 보편요금제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는 한 마디로 현재와 같거나 비슷한 용량의 데이터를 쓰면서 요금은 1만 원쯤 덜 내는 방식이다. 예컨대 현재 0.5~1.2GB를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대 요금제를 대신해 2만 원대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는 의미다. 3만 원대 요금제를 고수하면 쓸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은 2GB 안팎으로 늘어난다. 나아가 현재 최저수준보다 더 낮은 2만 원대 약정요금제가 나올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국정위는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약 2570만 명이 연간 2조2000억 원의 통신비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데이터 요금제(약 3만 원)보다 더 싼 요금제가 등장하면서 요금제 변동 대란도 점쳐진다.
보편요금제는 모든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점유율 40%를 넘어서 시장지배적 위치에 올라있는 SK텔레콤은 의무적으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가입자가 쏠릴 수 있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비슷한 요금제 개편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고시 60일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보편요금제 도입법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입법발의한 데 이어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괴가정통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됐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월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인하→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정→보편요금제 도입 개정안→‘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의 로드맵이 짜여진 상태"라며 "통신업계와 꾸준히 협의하면서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