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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의 생중계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선고 공판의 촬영과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25일 예정돼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선고 공판의 촬영·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생중계와 촬영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선고 재판의 촬영과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손해 등 사익을 비교해볼 때, 촬영·중계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등이 입을 피해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4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선고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선고 공판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