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선박운송 담합 다국적 운송업체 9곳에 과징금 430억원

입력 2017-08-21 14:44 수정 2017-08-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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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한 다국적 운송업체 9곳이 우리 경쟁당국에 적발돼 수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8곳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동차의 해상운송사업자 입찰에서 기존 계약선사가 계속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5개국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니혼유센ㆍ쇼센미쓰이ㆍ카와사키키센ㆍ니산센요센ㆍ이스턴카라이너(이상 일본), 발레리어스 빌렐름센ㆍ호그(이상 노르웨이),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스에이(칠레), 유코카캐리어스(한국), 짐 인터그레이티드(이스라엘) 등이다.

이 중 호그는 답합으로 인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받았고 짐은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고발 명단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중 노르웨이 소속의 호그를 제외한 9곳에 과징금 430억 원을 부과하고 호그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짐 등 2곳을 뺀 8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은 과거부터 해운동맹이 존재했고 선박공간을 상호활용하는 등 선사들 간에 접촉이 빈번했다. 이런 여건하에서 최소한 2000년대 이전부터 해운선사들 간에는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함으로써 각자 서로가 기존 해상운송 노선에서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에 2002년 8월 해운선사 고위임원들의 모임에서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기존 계약선사 존중 원칙에 합의하고 그대로 시행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일본ㆍ노르웨이ㆍ칠레ㆍ한국의 9개 선사는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동차 제조사의 해상운송사업자 입찰에서 기존 계약선사가 그대로 계약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고가운임으로 투찰했다.

이번 담합은 GMㆍ르노삼성 등 국내 제조사뿐만 아니라 아우디ㆍ포드ㆍBMW 등 해외제조사의 입찰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한국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 북미행, 중남미ㆍ카리브행, 유럽ㆍ지중해행, 오세아니아행 등에서 담합이 이뤄졌고 한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운송 선박은 모든 노선이 담합 대상이었다.

기존 계약 시장의 운임 인상 담합도 이뤄졌다. 니혼유센과 짐은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이스라엘 노선 운송서비스에서 운임을 차량 1대당 100달러씩 높이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이들은 2009년 와이에프 소나타, 2011년 뉴그랜저의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을 합의한 대로 인상했다.

이스라엘 노선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단 한 번이라도 기항한 선박은 아랍국가에 입항할 수 없는 '아랍보이콧' 원칙이 있었다. 이 원칙에 따라 니혼유센과 짐 등 양사만이 이 노선의 운항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담합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었다.

현재 자동차 해상운송 담합에 대한 제재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노선별로 이미 이뤄졌거나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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