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준법 등 총 1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명시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각각 이를부터 시작해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는 각각 노동시간과 노동계약서로 바꾸는 등 내용까지 모두 바꾸도록 했다.
박 의원은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일컫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며 “전문가들은 법률용어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고 노동절은 박정희 정권이었던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며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하고, ‘모범 근로자’ 양성이 목적이었던 사용자 중심의 갑질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법률의 존재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헌법 개정 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