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근로, 근로정신대서 유래한 일제유물…법률서 노동으로 변경”

입력 2017-08-20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기준법 등 12건 개정안 발의… 노동기준법‧노동계약서 등으로 바꿔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준법 등 총 1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명시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각각 이를부터 시작해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는 각각 노동시간과 노동계약서로 바꾸는 등 내용까지 모두 바꾸도록 했다.

박 의원은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일컫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며 “전문가들은 법률용어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고 노동절은 박정희 정권이었던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며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하고, ‘모범 근로자’ 양성이 목적이었던 사용자 중심의 갑질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법률의 존재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헌법 개정 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239,000
    • -2.34%
    • 이더리움
    • 4,383,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600,500
    • -4.23%
    • 리플
    • 1,153
    • +14.38%
    • 솔라나
    • 301,800
    • -3.64%
    • 에이다
    • 859
    • +5.14%
    • 이오스
    • 806
    • +2.81%
    • 트론
    • 256
    • -1.16%
    • 스텔라루멘
    • 189
    • +5.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00
    • -1.02%
    • 체인링크
    • 19,090
    • -0.1%
    • 샌드박스
    • 399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