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경영비리' 정준양 前 회장 항소심 '무죄'

입력 2017-08-18 10:25 수정 2017-08-18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포스코 그룹에 16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8) 전 포스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에 16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인수 이전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맞춰 인수일정을 추진하는 등 이사회 승인 없이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하긴 했다"라면서도 "계약 당시 이사회 승인 조건부로 체결하고, 승인이 없으면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측에 유리한 계약이었다는 것이다. 인수 시 투자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내부적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코스틸에 자신의 인척인 유모 씨를 취직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0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유 씨가 이득을 취득했다고 해서 정 전 회장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6년 1월~2015년 5월 인척 유 씨를 거래업체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에서 4억7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80,000
    • -0.57%
    • 이더리움
    • 3,445,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452,700
    • +0.35%
    • 리플
    • 793
    • +1.54%
    • 솔라나
    • 194,100
    • -1.07%
    • 에이다
    • 471
    • -0.63%
    • 이오스
    • 691
    • +0.14%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00
    • -1%
    • 체인링크
    • 14,990
    • -1.12%
    • 샌드박스
    • 37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