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 성장막는 ‘하도급 기술탈취’ 칼 빼든다

입력 2017-08-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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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도급법 제정됐지만 처벌 솜방망이 수준…기술탈취 직권조사 전담TF 신설 ‘법 집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업체의 기술유용(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갈수록 교묘해지는 하도급 분야의 기술탈취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직권조사 전담팀인 태스크포스(TF)가 신설된다. TF는 베테랑 조사 인력 10여 명을 주축으로 꾸려진다.

내달 가시화될 전담팀은 제한적인 인력과 비상설적인 조직 운영 등의 한계를 벗어난 법 집행력 강화와 맞물려 있다.

그동안 원청업체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기술탈취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등’의 규정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제재는 5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15년 LG화학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더불어 LG하우시스가 2011년부터 2013년 기간 중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첫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부하지 않고 부품과 금형의 도면을 요구한 한국화낙, 에이에스이코리아, 코텍 등이 제재를 받았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더라도 요구 목적, 비밀 유지 사항, 대가 등을 명시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중소기업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법 취지와는 달리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 건수 중 80%가량이 시정명령에 그치기 때문이다. 기술유용 사건은 중소기업들이 신고를 꺼리는 데다, 주로 대기업의 물밑작업을 통해 신고를 취하하는 당사자 간 합의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한 후 걸리면 대충 무마하면 된다는 생각이 하도급 시장에 만연돼 있다는 게 중소기업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실제 하도급 기술탈취 사건 중 종결처리된 50%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고를 취하한 경우다.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가 가동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있다.

신고에 의존하기보단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 엄격한 법 집행력이 기술탈취 근절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 발전에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기술유용”이라며 “하도급법상에 기술유용 부분에 관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하도급 거래 정상화 대책 중 하나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하도급 분야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직권조사 전담 TF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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