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 중 폭행과 폭언을 당한 사례가 최근 5년간 87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이 폭행과 폭언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는 △2012년 93건(폭행 93건) △2013년 149건(폭행 149건) △2014년 132건(폭행 130건, 폭언 2건) △2015년 198건(폭행 194건, 폭언 4건) △16년 200건(폭행 200건) △올해 98건(폭행 97건, 폭언 1건, 7월말 기준)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총 87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사례의 경우 2012년 대비 4년새 2.2배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3건), 창원(13건), 제주(17건), 충북·울산(각 18건)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폭행·폭언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119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자살 시도 등의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공유 등을 통하여 사례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