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이 대학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재직한다.
박 전 소장은 재임기간 헌법소원·위헌법률·권한쟁의·정당해산·탄핵심판 등 헌재에서 맡을 수 있는 사건을 모두 심리했다.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휴식을 취했다.
박 전 소장은 2011년 국회 청문회 당시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문회 질의에는 없었지만 임기를 끝내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연구를 하겠다고 지인들에게 말해왔다. 그의 저서 중에는 '국제형사법 공조제도',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등이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전 소장은 1983년 검사로 임관했다.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냈다.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수사와 감찰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은 그는 1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2011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2013년부터 3년여간 소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