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 제작 뉴스타파)이 오는 17일 상영된다. MBC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이 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14일 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영화가 MBC 법인의 명예권은 물론, 김장겸 MBC 사장 등 신청인 5명의 명예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권 침해' 주장에 대해 "MBC의 전현직 임원인 신청인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영화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신청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같은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범자들'를 만든 최승호 감독은 "영화의 내용은 지난 9년 동안 언론장악의 공범자들이 공영방송에 저지른 패악질을 기록한 것일 뿐이다"며 "사실 그들이 한 짓에 비하면 영화는 너무 점잖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내용의 영화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MBC 전현직 경영진에게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선물해줘서 고맙게 느낀다"며 "이제 이 영화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공영방송을 다시 한 번 함께 살려보자고 호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