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성 학원 강사가 법정구속 됐다.
13일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는 31세인 여성 학원 강사 A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9월 서울시내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당시 학원에 다니던 B군(당시 13세)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함께 귀가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친해지자 A씨는 B군에게 “만나보자”라며 교제를 제안하는가 하면 “같이 씻자”, “안아보자”라며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같은 해 10월 A씨는 B군에게 “집으로 놀러 와라”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B군이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오자 함께 TV를 보던 중 B군의 옷을 벗겨 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은 이후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A씨는 “서로 사랑해 사귀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당시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를 사랑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성관계를 가질 땐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는 B군의 성적 무지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고 이에 A씨는 “B군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며 “B군은 180cm가 넘는 키에 육체적으로 성숙하며 싫은 내색 또한 없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핑계일 뿐 정당성이 없다”라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