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논란'이 불거진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균이 기준치보다 3배 초과 검출되면서 향후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11일 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GS25 등 편의점 5곳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종에 대한 위생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38개 제품 중 맥도날드 불고기버거에서만 식약처 고시 허용기준치(100/g 이하)를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340/g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식중독균이다.
당초 우려했던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 등의 위해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햄버거 섭취로 인한 위해(危害)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는 총 771건이다. 특히 올해는 1~6월에만 153건이 접수됐다. 그 중에서도 식중독,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이 3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발표는 햄버거병 피해 아동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출혈성 대장균 외에 포도상구균 동시감염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햄버거 섭취와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직접 증거는 아니더라도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 아동을 대리하는 황다연 변호사는 "(상대방 측에서) 오로지 한 종류의 균만 있다고 가정하고 잠복기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교과서적인 것"이라며 "맥도날드 측도 포도상구균 검출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막았다"고 지적했다.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 아동이 처음 맥도날드를 상대로 고소장을 낸 후 유사 피해사례는 4명 더 늘어났다.
반면 맥도날드 측은 "식품위생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원의 이날 발표는 맥도날드 측이 실태조사 공표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직후 공개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소비자원의 부주의로 햄버거가 균을 늘리는 환경에 노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