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누드펜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가 누드펜션을 미신고 숙박시설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제천시가 해당 시설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제천시는 3일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며 누드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펜션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펜션에서 옷을 벗고 있던 이른바 '나체족'들에게 대한 공연음란 혐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 245조 ‘공연음란죄’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 진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번 사건이 공연음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나체주의 동호회의 휴양시설은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에 2009년께 들어섰다. 주민들은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농촌 정서에 반한다”며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는 등 반발해 왔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펜션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