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방보험의 한국 계열사인 동양생명이 고기 중복담보를 확인하지도 않고 유통업체 등에 돈을 빌려줘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육류담보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을 고소했다.
동양생명은 3일 "육류담보대출 관련해 담당직원의 배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고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업계에선 이번에 고소를 당한 직원이 올초 육류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L팀장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육류담보대출 사건은 동양생명을 포함 20여 곳 금융사들이 냉동창고에 보관된 담보물(고기)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고 동일한 고기를 담보로 유통업체와 창고업체에 대출을 해줘 5000~6000억 원 규모의 사기를 당한 일이다.
중국 안방보험은 지난 6월에는 동양생명 지분을 가지고 있던 유안타증권(4.7%)과 보고펀드(57.6%)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안타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6890억 원이다. 2015년 2월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이 안방보험 측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소건에 대해서 공시 외 사항은 외부에 얘기하지말라는 법무팀 지시가 있어 추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사기로 지난해 2억2433만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당기순이익도 1578억9790만 원에서 지난해 343억8700만 원으로 78.2% 급감했다. 이번 육류담보대출로 2662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 비용처리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