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액 비용 처리 제한

입력 2017-08-02 17:14 수정 2017-08-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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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실제 손해를 초과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세법 상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기업의 손해배상금은 내년 부터 '손금불산입' 처리 된다. 즉 손해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벌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이거나 악의성이 있는 위법 행위로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더 확대되는 추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을 합리화한 것”이라며 “실제 손해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은 손금산입,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벌금 성격이 있어 손금 불산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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