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 수사 제외 의혹을 보도한 방송의 제작진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시형 씨가 과거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에 개입됐지만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KBS프로그램 제작진 5명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박헌영 전 K스포츠 재단 과장이 과거 고영태 씨로부터 ‘이시형 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 유포한 데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헌영 전 과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시형 씨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 기사를 링크로 첨부하고 “고영태가 과거 ‘본인과 김무성 사위, 이명박 아들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이들이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 몸이 마비돼 가서 도와준 적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다”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이시형 씨와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BS2TV ‘추적 60분’은 지난달 26일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이시형 씨가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추적 60분’은 당시 체포된 마약공급책이 검찰 조사에서 이시형 씨의 이름을 거론했고 내부 수사보고서에도 이시형 씨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만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