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를 파손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약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가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가 사는 곳을 활보해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중앙선데이는 “현행법상 2020년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이 없다”라며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법무부 특정범죄관리과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출소 후 다른 지역에 살도록 안내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가 사건 당시 살던 지역을 고집할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09년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다시 사회에서 최장 7년 동안 격리하는 ‘보호수용법안’을 도입하려 했지만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법제화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나영이’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라며 “2009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건지 믿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3년 후 출소하는 조두순에게서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지 전문적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만약 재범 위험이 높다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 처분을 신설하는 입법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