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KC모터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KC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임가공 작업(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 도장)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원사업자는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위탁 업무 착수 전에 발급해야한다.
장혜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KC모터스의 법 위반행위가 계약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거래상대방이 피조사인보다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도급 횡포를 부린 3년 동안 KC모터스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217억원, 155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