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건설현장 94% 법 위반…541곳 사법처리

입력 2017-07-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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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일부터 3주간 장마철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의 949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94%인 888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이중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541곳(57%)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토사붕괴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221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704곳에는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 22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24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을 가동하는 401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통해 110곳에서 정격하중 미표시, 구조물 지지방법 불량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해 22곳의 사업주를 처벌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30개 현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10곳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48곳 등 총 5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달청을 통해 공공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감점(0.5점)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종에서 여전히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9월까지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추락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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