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이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11조1869억 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536억 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 원 규모다.
그동안 여야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시험비용 등에 드는 80억 원 등을 놓고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주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본예산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도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였다.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시험비용 등 경비와 향후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과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816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280억 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 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 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 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 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 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 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 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 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 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 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여야는 27개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수출 증가세라는 경기 전반적인 호전에도 소비감소 등 내수부문의 취약성, 소득 양극화의 견고화, 그리고 청년실업률이 상승하는 국가경제 상황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번 추경안 통과의 키를 쥐었던 국민의당도 논평에서 “여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국민의당”이라면서 “장기적 재정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추경안이었지만 국민의당은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추경심사에 긍정적으로 임했다”고 밝혔다.